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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 졸속 처리 규탄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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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1회 작성일 25-09-2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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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 졸속 처리 규탄 성명서 

 

 

국전자액상안전협회(KELSA)20259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통과시킨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을 단순히 세수 확보 차원에서 담배로 끼워 넣은 시장 실태도 모르는 입법이며, 국민 건강과 청소년 보호라는 본질적 목적을 철저히 외면한 채 졸속 처리된 법안이다.

 

우리는 이 법안을 무효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문적 검증 절차가 생략된 입법은 무효다.


합성니코틴 문제는 국민 건강, 청소년 보호,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직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환노위·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의 전문적 검증을 외면한 채, 기재위에서 세제 논리만으로 졸속 처리했다. 이는 입법 원칙을 스스로 부정한 폭거이며, 따라서 무효다.

 

, 불법·밀수 니코틴 실태조사 없는 개정은 국민기만이다.


국과수 조사에 따르면 시중 유통 합성니코틴의 98%가 불법·위조품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불법 근절 대책은 외면한 채 업종 전환 지원과 폐업 지원이라는 기만적 보조책만을 내놨다. 범죄를 눈감아주고 성실한 사업자를 희생시키는 것은 국가적 배신이며 국민 기만이다. 국민기만 입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소비자·소상공인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담배소비세·제세부담금 유예는 눈 가리기일 뿐이다. 본격 과세가 시작되면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은 폭등하고, 이는 청소년 불법 유입 억제는커녕 음성 시장을 더욱 키우게 될 것이다. 소비자 피해와 소상공인 파탄을 초래하는 과세 중심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현행 제도의 근본적 문제부터 개선하라.


합성니코틴 정책은 과세가 아니라 안전과 공정에 우선해야 한다. 불법 유통 전수조사와 강력한 단속, 흡입형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제도화, 청소년 보호 체계 강화, 합법 사업자 보호를 통한 공정 경쟁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외면한 과세 중심 법안, 서민 증세 악법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즉각 재검토하고 전문 검증을 무시를 근거로 무효 처리해야 한다. 국민 건강 보호와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근본적 개선책부터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촉구한다.

 

2025924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KEL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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