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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몰린 불법액상담배 제조업체들, 국회에 입법테러? (주간조선,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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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72회 작성일 25-02-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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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몰린 불법액상담배 제조업체들, 국회에 입법테러?(주간조선,2.23)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79

 

 

최근 경찰이 불법 액상전자담배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2조원이 넘는 시장 물량 중 90% 이상의 액상전자담배가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수년 만에 대대적 수사에 나선 것이다. 시장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 관련 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수사 대상에 오른 업자들이 단속 강화를 주문한 국회의원 측에 사실상 입법테러에 가까운 방해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간조선 취재 결과 드러났다.

주간조선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담뱃세 과세 대상인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불법 제조·유통 및 판매하는 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최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가을 하남경찰서가 국과수에 의뢰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액상담배 제품에서 연초담배에 사용되는 천연니코틴 성분이 검출된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연니코틴을 사용한 담배는 담배사업법상 연초담배와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업체들은 그동안 이를 속여 세금을 피해온 것은 물론 자판기를 통해 청소년들도 쉽게 구입할 수 있게끔 판매 해왔다. 그동안 업계 내부에서는 불법 액상전자담배에 대한 자정이 필요하다는 식의 요청을 해왔지만 관련 부처는 사실상 방치해왔다. 그러다 경찰이 액상전자담배 유통업체 3곳의 관계자들을 입건해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경기남부청 역시 최근 수천억원대 매상을 올리는 불법 액상담배 업체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본격화된 경찰 수사에 국회 향해 분풀이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업체들은 단속 강화를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을 상대로 무력 시위를 벌일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주간조선이 확보한 모 의원이 받은 문자 내용을 살펴보면, 모 액상전자담배 업체는 복지부, 금연단체, 청소년단체에서 (당신을) 저격(하는) 기사를 준비 중으로 파악됐다는 문자를 보냈다. 업체는 저희도 수년을 거쳐 복지부, 기재부, 담배회사, 금연단체, 청소년단체들과 함께 발의한 법안(이 있다)”액션은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썼다. 그러면서 “(당신의) 추후 행보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스럽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서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두고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발의안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린다. 하나는 액상전자담배 전체를 연초담배와 똑같이 취급하게끔 하는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업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현재까지 국회 내부에서는 전자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더 많다.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지난해 여름부터 본격 발의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입법안이 줄을 이었다.

가장 큰 쟁점은 니코틴을 담배의 원료로 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우선 니코틴을 담배의 원료로 포함해야 한다는 측은 각종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가 청소년에게 가져오는 유해성이 날로 심각해진다는 점과 국민 건강이 우려된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최근 시중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가 무인판매점 등을 통해 팔려나가고 있으며, 담배로 규정될 경우 과세를 통해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은 불법 액상전자담배를 근본적으로 잡을 수 없다는 허점을 안고 있다. 단속대상에 오른 업체들은 담배사업법상 니코틴 함량에 비례해 과세를 한다는 점에 주목해, 만약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량의 초고농축 니코틴을 팔아 세금을 줄이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는 법안 쪽으로 개정이 되면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에 업체들이 전자의 법안을 통해 우회로를 찾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담배사업법 개정 전쟁, 8개월 만에 휴전

반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은 대부분 유해성 검증을 마친 업체 측이 지지하는 방안이다. 이들은 자사 제품이 해외에서 금연보조제로 유통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보조금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싸잡아서 담배로 취급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제품까지 담배로 넣을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유해성이 없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들여온 시간과 비용을 고스란히 날린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오히려 현행 제도 속에서 니코틴을 불법 유통하는 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1227일 국회에서 진행된 관련 공청회에서는 담배사업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입장도 나왔다. 기재부는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에 그간 신중한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합성니코틴 원액에 발암성·생식독성을 가진 유해물질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에 반대 측은 복지부의 연구용역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주간조선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국회 측의 논의와 별개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 것에 대해 전자담배 업계 내에선 지금까지 부족했던 단속과 처벌이 진행돼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이런 불법업자들의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라면서 앞서 줄기니코틴 때도 (탈세가) 수조원에 달해서 대대적인 수사와 처벌이 있었다고 말했다. A씨가 말한 줄기니코틴 역시 2016년경부터 업체들이 과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연초의 에서만 추출되는 것을 담배로 정의하는 점을 악용해 줄기니코틴이라는 단어를 악의적으로 만든 것을 지칭한다. 당시에도 이를 시장에 내다 팔아 과세는 피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이 불법업자들에겐 오히려 그간 벌여왔던 꼼수를 다시 한번 가리기 위한 계략으로 비친다는 것이다. 앞서 A씨는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시작되면서 더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해온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불법업자들 단속 의지 진짜 있나?

업계 자정을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관세청은 2022천연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하지 않아야 한다불법 액상을 단속하기 위해 성분 분석법을 개발했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관세청은 이후 2023년 합성니코틴을 함유했다고 허위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적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후속 조치가 미흡한 탓에 불법업자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들어서야 관련 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포함한 전반적인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전자담배 업계 모 관계자는 관세청을 비롯해 기재부까지 적극적으로 불법업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손놓고 있다가 왜 갑자기 기재부가 나서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개최된 공청회에서 합성니코틴의 제조원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이라고 판매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기재부 역시 불법 업자들에 대한 실태를 충분히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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