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담배사업법 개정 논의, 국회의원들이 책임질 건가"(오마이뉴스,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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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담배사업법 개정 논의, 국회의원들이 책임질 건가"(오마이뉴스,2.20)
미국과 EU처럼 전문 국가기관에서 직접 유해성 검사해야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5031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담배사업법 개정이 불투명해졌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소위에서 막히면서 앞으로 법 개정에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존의 '연초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합성 니코틴을 주로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상에 포함해 그동안 천연 니코틴을 액상 니코틴으로 속여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 온 불법 액상 판매업자들에 대한 징세 목적이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합성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졸속이라고 반대해 오면서 몇 차례 토론회를 연 바 있는 청소년유해시민감시단(대표 이경훈)은 성명을 내고 이번 경제재정소위의 합의 불발은 예견되었던 것이라면서 국가 차원의 철저한 대책 없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국민 건강은 생각지 않는 징세 목적의 졸속 개정안이라고 반대 뜻을 재천명했다.
감시단은 성명에서 "이번에 소위에서 합의 불발 이유로 액상담배를 담배로 할 경우 앞으로 수만 명의 액상 사업자도 담배사업자로 인정할 것인지와 담배 정의에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외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라며 그러나 가장 중요한 액상전자담배 위해성 검사에 대한 논의는 빠져있다고 지적하면서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담배 유해성 관리법에는 유해성 검사를 민간 검사기관에 위탁해 받은 검사 결과를 2년에 한 번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정도로 규정되어 있어 이런 방법으로는 국민 생명과 관련된 액상 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분석을 보장할 수 없다, 미국 FDA나 EU처럼 정밀한 기계와 전문적 과학자가 요구되는 세밀한 액상 화학물질 검사를 국가의 공인된 검사기관이 맡아 정기적 의무적 발표와 규제 대안을 제시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재 액상전자담배의 문제점은 천연 니코틴을 사용해 액상담배를 합성 니코틴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것 뿐 아니라 현재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듯이 액상담배에 확인되지 않는 치명적인 유독성 화학물질이 투입되어도 이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많은 예산이 드는 첨단 기술에 의한 유해성 검사가 없다는 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작년 5월 군포시 산본중심 상가에서 청소년유해시민감시단이 시민공론광장 회원들과 함께 폐종이박스에 쓴 구호를 들고 청소년유해환경개선 캠페인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관련사진보기
그러면서 "이대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에는 과거 가습기 사태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었듯이 액상담배로 인해 혹시 생명에 위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경제제정소위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입법을 해도 해야 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한다"'라고 하면서 개정법에서 액상담배를 담배와 동일시하면서 액상담배에 대한 유해성 검사에 대해선 둔감한 거꾸로 된 입법 과정을 지적하였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도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국회 논의는 실제 합성니코틴 유통 현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연초잎니코틴(담배)을 무허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액상 불법 카르텔에 속은 잘못된 개정안이 나와 개탄스럽다"라면서 현재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불법으로 중국으로부터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인 것처럼 속여서 대량 들여와 쌓아둔 불법 업자들만 배불리는 것이다"면서 "이들 불법 업자는 앞으로 담배사업자로 둔갑해서 돈을 더 벌고, 수많은 소자영사업자는 생존이 끊기는 상황을 국회가 앞장선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당성과 편파성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선진국 모두가 궐련담배와 액상전자담배를 하나의 담배로 규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유해성 검사나 규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으로 이것을 똑같이 할 경우 발생하는 예기치 못하는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와 관련하여 시간을 갖고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분석, 조사되고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청소년유해시민감시단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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