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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이냐 세수 확보냐, 전자담배 규제 진짜 목적은 -여성경제신문(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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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53회 작성일 25-02-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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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이냐 세수 확보냐, 전자담배 규제 진짜 목적은

-업계·전문가 '과학적 검증 없이 규제 먼저' 비판위헌 소지 제기

-흡연율 감소 vs 소비자 부담···전자담배 규제, 실효성 논란 가열민원

 

"전자담배를 피운다. 종이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믿기 때문이다."

 

전자담배 흡연자 A(34)는 최근 정부의 담배 유해성분 공개 정책과 전자담배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규제가 강화되면 결국 가격이 오르고 부담은 소비자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보건당국은 다른 시선을 갖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7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11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품 출시 후 한 달 내로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식약처는 매년 1231일까지 담배별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논란은 규제의 범위다. 이번 법안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특히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제품들은 검사 및 정보 공개 대상에서 일부 제외됐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합성 니코틴 제품이 '담배'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현재 이 같은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전자담배를 둘러싼 논란은 과세 및 규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니코틴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0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시민공론광장과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사실오인에 의한 '유령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합성 니코틴 제품의 98%가 사실상 연초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속여 판매하는 불법 제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가 합성 니코틴을 과세 대상으로 삼으려 하지만 정작 시장의 불법 실태를 바로잡기 위한 단속이 선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송용규 광수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전국에 실제 유통되는 합성니코틴이 2% 남짓이고 98% 이상이 연초잎 니코틴으로 확인된 만큼 담배사업법에 담배를 담배가 아닌 것으로 속이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 신설 등 구체적인 대안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규홍 안전성평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토론에서 "연초잎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은 화학적으로 분자구조는 같지만 유해성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특히 연초잎니코틴은 1군 발암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 등이 검출되지만 합성니코틴은 연초니코틴 대비 순도가 훨씬 높고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으므로 연초잎니코틴보다 더욱 안전한 선택이라고 했다. 또한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흡연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전자담배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미국 등에서는 전자담배를 유해성 감소 제품으로 표기하고 있다"고 했다.

 

 

전자담배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법률 전문가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합성니코틴은 화학적으로 연초잎니코틴과 동일한 구조지만 발암물질 함량이 적어 덜 해로운 것으로 평가된다""이를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건 당국은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일반담배 흡연율은 감소하는 반면 전자담배 사용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조사 결과 전자담배 사용률은 8.7%, 2020년 대비 5%p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전자담배가 담배를 끊기 위한 '대체재'라기보다 청소년을 포함한 신규 흡연자를 늘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 방향을 놓고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흡연자들은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알려져 있는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이냐"며 의문을 제기한다. 반면 비흡연자나 보건 전문가들은 "유해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하는 것은 위험한 신호"라고 지적한다.

 

업계는 정부가 과세와 규제를 서두르는 대신 전자담배의 유해성 연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합성 니코틴과 천연 니코틴의 유해성 비교 연구'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편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담배를 '흡연율 감소'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움직임도 있다. 영국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제로 인정하는 정책을 도입했으며 미국도 일부 전자담배 제품에 대해 유해성 감소 제품으로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전자담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전자담배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흡연자 A씨는 "전자담배를 규제한다고 흡연율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당국 관계자는 "전자담배 역시 건강에 유해한 것은 분명하며 명확한 기준과 규제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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