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입법 대비 사재기 근절과 합성 니코틴 제품의 유해성 검증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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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입법 대비 사재기 근절과 합성 니코틴 제품의 유해성 검증을 촉구한다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지연되자, 일부 전자담배 업계가 합성 니코틴 액상을 대량으로 들여와 재고를 쌓고 있다.
이는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명백한 도덕적 일탈이다.
입법의 공백을 틈타 투기성 물량을 확보하는 행위는 산업의 품격을 훼손하는 비양심적 행태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현행 법은 ‘연초의 잎으로 만든 제품’만을 담배로 인정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은 과세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세금을 내지 않고, 광고 제한도 받지 않으며, 학교 앞에서도 팔 수 있는 비정상적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관한 고시」 또한 담배사업법상 담배만을 대상으로 해, 합성 니코틴 제품의 사재기 단속 근거조차 없다.
이 허점을 악용해 재고를 쌓는 행위는 법적 정의의 빈틈을 이용한 편법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시장 범죄에 가깝다.
정부는 즉시 합성 니코틴 제품을 포함한 ‘잠정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발동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2014년 담배 고시를 준용하여, 입법 공백기 동안 투기적 수입과 유통을 막는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닌 책임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 중인 유해성 연구에서 합성 니코틴의 인체 위해성이 이미 확인된 만큼,
정부는 지체 없이 성분·유해성 검사 의무화와 결과 공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청소년 접근 차단과 광고 제한 조항도
입법보다 앞서 적용해야 한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단호히 요구한다.
첫째, 합리적 규제와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 방안을 강구하라.
둘째, 합성 니코틴 제품의 유해성 검증과 등급 분류를 법제화하라.
셋째, 합성니코틴 매점매석 행위를 즉시 차단할 임시 고시를 시행하라.
공정한 산업은 투명한 규제에서 시작된다. 합성 니코틴 사재기를 방치한다면
이는 산업이 아닌 투기장이 된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비윤리적 행위를 단호히 중단시켜야 한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정부와 끝까지 협력할 것이다.
2025년 11월 4일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KEL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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