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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미봉책으로는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없다 — 전자담배 유해성 검사를 제도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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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회 작성일 25-10-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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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미봉책으로는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없다

전자담배 유해성 검사를 제도화하라

 

국회 기재위가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담배정의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이 법안이 청소년 보호와 공중보건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번 개정안은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본다는 선언적 문장 하나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정부는 합성니코틴이 무엇인지, 그 화학적 변형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조차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채 입법만 서둘렀다.

 

이는 과학 없는 정치이며, 행정의 책임 회피이자 국민 건강권에 대한 무책임한 방기(放棄). 현재 시중에는 수십 종의 액상형 전자담배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유해성 검사, 성분 공개, 안전 기준은 전무하다.

 

단지 법적 정의를 바꿨다고 해서 청소년 흡연이 줄어들지 않으며, 국민의 폐가 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다. 법률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새로운 합성물질과 무니코틴 제품이 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입법만 있고 검증이 없는 지금의 구조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1흡입용 화학물질 유해성 검사 제도화: 모든 전자담배 액상은 판매 전 국가 공인기관의 사전 검사와 등록을 의무화하라.

 

2과학 기반 안전관리체계 구축: AI와 실험실 검증을 결합한 성분 추적 시스템을 즉시 도입하라.

 

3정책 전환위원회 설치: 조세·보건·산업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라.

 

입법은 시작일 뿐이다. 과학적 검증이 없는 입법은 공허한 선언이고, 검증 없는 규제는 산업과 국민 모두를 불신으로 몰아넣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금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과학적 국가 시스템이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입법만으로 안전을 포장하는 정치적 미봉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전자담배 유해성 검사 제도화를 검토, 추진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1022,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KEL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