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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관련 법률 전문가 초청 세미나(3.5) 관련 기사 모음(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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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9회 작성일 25-03-10 11:59

본문

1. 불특정·비법률적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위헌성 및 법적 체계 논란 확산(내외신문)

https://www.naewaynews.com/315923

 

2. 불법업체 양성화, 청소년 보호 역행 우려합성니코틴 담배 입법 논란(위메이크뉴스)

https://blog.naver.com/wemakenews/223789374737

 

3.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위헌 논란 가중(한국미디어뉴스통신)

https://www.kmu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834

 

4. 불특정·비법률적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위헌성 및 법적 체계 논란 확산(뉴스X)

https://www.newsx.co.kr/733558

 

5. 불법업체 양성화, 청소년 보호 역행 우려합성니코틴 담배 입법 논란(제보팀장)

https://jeboteamjang.co.kr/View.aspx?No=3570790


6. 담배사업법 개정안, 업계 반발 속 논란 확산(ESG코리아뉴스)

- 입법 졸속 추진 논란… 헌법적 위배 가능성 제기

https://esgkoreanews.com/m/page/view.php?no=15174

 

정부가 추진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법률 및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안이 충분한 실태조사 없이 추진되었으며, 법적 명확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입법 논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 법적 논란 가중

기획재정부가 찬성하고 보건복지부가 강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됐던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및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및 법제처 경제법제국장을 지낸 한상우 국회 기획재정분과 입법지원위원은 “마약류 관리법에서도 마약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반면, 이번 개정안은 니코틴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며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입법의 비례 원칙을 중시하는 만큼 △입법 목적의 정당성 △입법 방법의 적절성 △피해 최소성 △공공 필요와 기본권 침해의 균형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