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액상 전자담배 유통 및 허위 표시 관련 전수조사 및 처벌 요청 다처부 민원(4.1), 보건복지부 답변(4.17),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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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액상 전자담배 유통 및 허위 표시 관련 전수조사 및 처벌 요청 다처부 민원(4.1), 보건복지부 답변(4.17), 추가 민원(4.18)
수신:국민권익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환경부/기획재정부/관세청/
국세청/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발신: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제목:불법 액상 전자담배 유통 및 허위 표시 관련 전수조사 및 처벌 요청의 건(4.1)
안녕하세요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맹희석 이사입니다.
2025년 3월 28일자 서울경제 보도(제목: “액상 전자담배, 니코틴 하나도 없다더니... 소비자원 무더기 검출”)에 따르면, 무니코틴(무함량 니코틴)으로 판매되고 있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다수 제품에서 니코틴(천연 및 메틸니코틴)이 다량 검출된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성분 표시를 허위로 기재하여 담뱃세를
회피하고 온라인 및 자판기 유통을 통해 부당수익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국민건강과 청소년 보호라는 정책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지난 6년간 복지부, 식약처, 환경부, 기재부, 네이버, 쿠팡 등 유관기관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불법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단속과제재를 수십 차례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돌아온 답변은 "소관이 아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입법으로 관리 예정”이라는 미온적이며 반복적인 회신뿐이었으며, 그 결과 불법제품 유통은더욱 확산되었고, 청소년 접근성 문제까지 야기시키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니코틴을 담배로 포함하여 규제하는 입법적 시도였으나, 이는 무니코틴 제품이나 역솔루션 방식(향료에 니코틴을 추후 삽입하는 구조), 고체 니코틴(무게로 세금을 내는 방식) 활용 방식 등 다양한 신종 불법 수단에 대한 대응이불가능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토록 불법이 난무하는 이유는단속 부재로 인해 아무런 처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담배와 유사한 흡입형 제품(흡입류제)에 대해선 과세를 우선하기보다 환경부의화관법을 강화하여 반복흡입독성시험 등을 완료하고 신규화학물질 등록여부 확인, 식약처의 니코틴 성분분석법을 기반으로 한 안전성 중심의 규제체계 전환이 시급합니다. 소비자원이 실시한 금번 성분 조사 결과에서도 무니코틴으로 판매된 제품 다수에서 천연니코틴 및 메틸니코틴(일반 니코틴보다 중독성이 6배 이상 강한 것으로 알려짐)이검출되었으며, 해당 제품은 언론 보도 이후에도 여전히 네이버 등 온라인과 자판기 등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공정거래법 위반(허위광고), 관세법 위반(밀수), 청소년보호법 위반(청소년유해물건 판매), 화평법 위반(유해성 검증 미실시), 담배사업법 위반 등에 해당되는 위법 행위입니다. 붙임참조: 불법제품 온라인 판매 현황 참조(기준일자: ’25.3.28.)
우리 협회는 복지부와 식약처가 지난 10년간 이미 수십억 원의 연구용역 예산을
투입하여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을 과학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분석기법과 필요한분석장비 및 검출 기술을 확보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당 기술이 실제 단속 및 사후조치에 전혀 활용되지 않고있음은 국민혈세 낭비이자 행정의 책임 회피라 사료됩니다. 이에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국민 건강과 청소년 보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요청사항
1. 식약처, 환경부, 복지부, 기재부, 관세청,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합동조사단 구성2. 현재 유통 중인 무니코틴 및 합성니코틴 제품의 전수조사 및 성분분석 시행- 무니코틴 제품 내 니코틴 성분 존재 여부 확인
- 합성니코틴 vs 천연니코틴 구별
- 합성니코틴일 경우 순도 및 유해물질(NNN, NNK 등 담배특이니트로사민, 기타 알칼로이드류) 검출여부 확인
- 수입신고서 검토를 통한 위장 수입 및 유통 경로 파악
3. 불법 니코틴 제조사 및 수입•유통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세 추징금 부과4. 온라인 쇼핑몰 및 자동판매기 등을 통한 불법유통 제품 즉시 차단
5. 기 확보된 구별 기술 및 분석 역량의 현장 실무 활용 확대
6.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한 담배 유사 흡입류제(합성니코틴, 메틸니코틴, 금연보조제 등)의 온라인 및 자판기 판매 금지, 공공장소 사용 금지 등 적용 확대
7. 중국 내 합성니코틴 생산업체 정보공개청구
- 정보요청사항: 중국생산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합성니코틴 생산 관련 허가증(사업자등록증, 안전생산허가증, 합성니코틴 생산공정도)
※ 중국은 합성니코틴 완제품을 중국법에 따라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모든 제품들은 중국에서 들여온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경찰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 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어 우리협회가 직접 중국을 찾아가 실제 합성니코틴을 생산하는지, 생산 허가증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재도 ‘무니코틴’이라는 허위 명칭, 또는 합성니코틴으로 위장한 천연니코틴 제품이 국민과 청소년을 기망하며 시장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입법만을 기다리며현장 단속과 과학적 분석조차 시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로써 기본 책무를 무시하는행위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조사, 강력한 단속, 그리고 처벌을 통해 불법 유통을근절하고 국민건강 보호라는 헌법적 책무를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소비자원에 적발된 불법제품 온라인 판매 현황 참조(기준일자: ’2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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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액상 전자담배 유통 및 허위 표시 관련 전수조사 및 처벌 요청의 건(4.1)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4.17)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신청하신 국민신문고가 기획재정부(담배 수입·유통·판매 관련)와 다부처 처리가 필요한 민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담배유사제품의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규제’에 관하여 검토 결과를 보건복지부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정의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 규제정책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언급하신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한 규제 확대 사항은, 현재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전제로 시행 가능한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는 모든 형태의 담배는 유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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